영국문화원은 문화적 관계와 교육 기회를 위한 영국의 국제 기관이다.
우리는 업무상 다양한 이유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많은 아동과 성인을 만난다. 우리는 아동 및 성인이 우리와 교류하는 동안 위해나 착취를 경험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.
영국문화원은 다음 업무에 전념한다.
- 관련된 영국과 국제법을 준수하며 각 나라 현지의 법규 준수를 보장한다.
- 아동과 성인을 중시하고, 존중하며,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.
- 계획, 위험 평가 및 안전보장 시스템을 포함한 강력한 보호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관리한다.
- 보호 정책의 모범 사례와 보호 관련 우려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아동과 성인을 적절히 참여시킨다.
- 학대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균형감 있게 적극적으로 조사한다.
영국문화원은 모든 직원들이 이 글로벌 정책 성명서와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. 또한, 의뢰인, 고객, 파트너와 공급자들이 이 글로벌 정책 성명서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고, 그 안에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.
영국문화원은 이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며, 이 정책이 알려지고 이해되는 것을 보장한다.
영국문화원은 글로벌 보호 정책 성명서를 매년 검토하여 새로운 법률 및 규제 개정을 반영하고 모범적 실천을 보장할 것이다.
이 글로벌 정책 성명서는 케이트 이와트-빅스(Kate Ewart-Giggs OBE) 최고 경영자(Interim Chief Executive)가 2021년 3월에 승인했으며 2022년 3월에 개정될 예정이다.
용어 정의:
영국문화원에서 아동이란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(UNCRC)에 따라, 그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 혹은 모국에서 주로 적용하는 나이에 관계 없이,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한다.
위험에 처한 성인이란 만18세 혹은 그 이상 나이의 사람으로 정의한다:
-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위해, 착취 또는 방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, 그리고/또는
- 허약함, 노숙, 정신 및 신체 건강 문제, 학습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거나, 혹은 재난이나 분쟁의 영향을 받는 사람
영국문화원 직원은 인사과 혹은 다른 부서의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직원은 위험에 처한 성인에 포함되지 않는다.